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 방법부터 발급 방법까지 3분만에 알아보자

    식품 관련 업종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서 건강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할 때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보건증을 받기 위한 검사 방법부터 보건증 발급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검사 방법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보통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일반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병원에 방문할 때에는 보건증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지 미리 문의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보건증 발급 비용인 3,0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방법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 받을발급받을 때에는 건강검진을 받았던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보건증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보건포털로 접속해서 사이트 중간에 위치한 증명서 발급 메뉴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화면이 이동하면 동의 항목을 확인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가장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 생기면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을 선택하면 화면 아래쪽에 최근 1년 내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조회 데이터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1년 내 발급할 수 있는 건강검진 이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관련 의료시설에 방문해서 보건증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식품이나 유흥업 관련 업종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보건증 건강검진도 받고 편리하게 보건증 발급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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