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및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가 10월 27일 오픈하면서 요일별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신청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공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로 나뉘어서 신청이 진행되니 신청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10월 27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0월 28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0월 29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0월 30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신속보상은 책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으로 책정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의 계산식을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정보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었고 10월 27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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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확인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의신청 가능 대상은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을 하려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 등에 방문해서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는 1533-3000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각 시, 군, 구청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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