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정보 정리
- 생활정보
- 2021. 10. 17.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었고 10월 27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그리고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단,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 조치에 의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업 등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에는 '21.7.7~21.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확산 이전(2019년)과 코로나 확산 이후(2021년)의 같은 달의 매출을 비교해서 손실액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의 자료는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율(80%)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10월 27일부터 신청하거나 11월 3일부터 시청, 군청,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콜센터는 1533-3300으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일인 10월 27일부터 가능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