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부터 적용 마지막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총 정리

    거리두기 개편안 마지막 조정안이 발표되었고 10월 1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수시로 변경되었던 거리두기 개편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운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조정 내용 적용 기간은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이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현행 그대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세부내용이 조정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기준

    거리두기 개편안의 사적모임 기준은 시설에 제한 없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시간과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자 4명과 미접종자 4명으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기준

     

     

    거리두기 개편안 결혼식 기준

    거리두기 개편안의 결혼식 기준은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 50명 미만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결혼식 기준

     

    거리두기 개편안 카페, 식당 운영시간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비수도권에서의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수도권에서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등의 시설이 24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에 실내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은 30%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금지되었던 샤워실 운영 금지도 해제되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카페, 식당 운영시간

     

    거리두기 개편안 종교시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최대 99명 수용 인원 상한이 해제되고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10%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20%까지 수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은 계속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종교시설

     

    거리두기 개편안 숙박시설

    거리두기 개편안 숙박시설 이용의 경우 그 동안 전 객실의 4분의 3이나 3분의 2 수용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해제되어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숙박시설

     

    이렇게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 기타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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