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방법 3분만에 확인하기

    연간 금리가 무려 9%에 달한다는 소식과 함께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거의 이자가 없는 수준이었던 은행 적금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은 금리도 높은 편이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서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며 이자소득도 비과세 지원이 되는 적금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매월 50만원 한도 자유 납입
    • 적금 만기 2년
    • 1년 차 납입액의 2% 추가 지원, 2년 차 납입액의 4% 추가 지원
    •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만약 매달 50만원씩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5%로 은행 이자를 가정했을 때에 만기 시 은행 이자로 6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총 98만 5천원이 더해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적금이다보니 자격이 된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 단, 군 복무 기간은 최장 6년까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2021년 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직전 3개년도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미리 보기 서비스가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 가입 여부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식 출시 후에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신청해두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별로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2월 21일: 91년, 96년, 01년
    • 2월 22일: 87년, 92년, 97년, 02년
    • 2월 23일: 88년, 93년, 98년, 03년
    • 2월 24일: 89년, 94년, 99년
    • 2월 25일: 90년, 95년, 00년

    이 밖에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11개 청년희망적금 상품 출시 예정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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