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생활지원금, 동거인, 가족, 기간 정보 총 정리

    재택치료 생활지원금과 동거인 격리 그리고 치료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할 정도로 하루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면서 정부에서는 재택치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와 관련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금까지는 코로나 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면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의 10일 생활비로 90만 4천 92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차이를 두기 시작했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 19에 확진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46만원 증액해서 총 136만 4천 9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 1인 가구 생활비: 55만 9천원
    • 2인 가구 생활비: 87만 2천 850원
    • 3인 가구 생활비: 112만 9천 280원
    • 4인 가구 생활비: 136만 4천 920원
    • 5인 가구 생활비: 154만 9천 70원

     

     

    동거인, 가족 격리 기간

    확진자 동거인 혹은 가족의 격리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고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7일로 격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며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 기간이 10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격리 6일 ~ 7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이외에도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의 치료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발송되고 지자체별로 정한 바에 따라 식료품이나 기타 생필품도 함께 지원됩니다.

     

    재택치료 절차

    재택치료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2~3회 진행되는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게 되며 해제조건에 충족될 경우 격리 해제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재택치료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응급 시에는 병상을 배정받은 후에 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단,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확진자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를 실시하며 입원 대상이 아닌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어서 1일 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