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 정리: 식당, 카페, 영화관, 클럽 등

    11월부터 거리두기 완전 폐지를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리두기 기준과 카페,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모임 인원 제한으로 불편함이 많았는데, 11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3단계에 걸친 일상 회복 단계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가 적용되던 때와는 많이 달라진 일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폐지와 일상회복 3단계

     

    • 1단계: 일상회복 1단계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생업 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됩니다.
    • 2단계: 일상회복 2단계는 1단계 시행 약 6주 뒤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2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행사가 허용됩니다.
    • 3단계: 일상회복 3단계는 2단계 시행 약 6주 뒤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월 말로 예상되며 사적 모임이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단계입니다.

     

    6주 간격으로 일상회복 단계가 시행되는데 4주의 운영기간을 가지고 2주의 평가기간을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6주의 간격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운영기간 동안의 코로나 19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 단계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 식당 등 영업시간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업종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카페나 식당의 경우에는 현재 수도권은 오후 10시, 비수도권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한데 11월 1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노래방, 목욕탕 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흥시설 영업시간

    감염 위험도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어 운영시간의 제한을 가장 심하게 받았던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며 유흥시설을 비롯한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등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

    11월 1일부터는 사적 모임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허용됩니다.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4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했을 경우 정원의 50%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기존의 거리두기와는 사뭇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면서 일상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함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새로운 일상 회복 단계가 시행될지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되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서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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